요즘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국내주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신고 누락 →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개념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는 주식을 실제로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과세됩니다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국내주식과 차이점
이 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주주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거나
-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등)
|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 세금 부과 방식 | 증권사 원천징수 | 투자자 자진신고 |
| 과세 기준 | 대부분 비과세 (상장주식) | 양도차익 과세 |
| 세율 | 0%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신고 시기 | 없음 (자동처리) | 매년 5월, 자진신고 |
| 공제 | 비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약 10%)
3. 과세 시점: 언제 과세가 발생할까?
세법상 양도일은 ‘결제일’ 입니다. (매도일이 아닙니다!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미국처럼 결제일이 T+2라면,
매도일 + 2일 뒤가 결제일이되고, 이 결제일이 2025년 1/1~12/31 사이에 있다면
2025년 귀속 양도세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는 26년 5월)
예시로,
- 2025년 12월 30일 테슬라 주식을 매도 체결하고
- 2026년 1월 2일 결제된다면,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간주되어
-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까지 매도한 주식은
2025년 12월 31일 결제일이 도래하므로 2025년 귀속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주 개인 투자자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 183일 이상 거주자 포함)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계좌 보유자 (예: 미래에셋, 키움 등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이용자)
- 해외 증권사 직접 이용자 (예: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 Tiger Brokers 등)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 과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 항목 | 계산 |
|---|---|
| 양도가액 | 결제일의 환율 적용 |
| - 취득가액 | 결제일의 환율 적용 |
| - 기타 필요경비 | |
| = 양도차익 | |
| - 기본공제 (250만 원) | |
| = 과세표준 | |
|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세율 20%와 그에 대한 지방세 2% |
| = 산출세액 |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매매일 기준의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고시환율) 을 사용합니다
위에 계산식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기본공제 주의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1번 25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고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 주식 등 |
2) 국내 주식 손익 통산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매도 혹은 비상장 주식의 매도를 통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예시

6. 신고방법
신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 클릭 → 신고/납부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매매내역 입력 → 기본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증권사 자동 신고 서비스 이용하기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자동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토스증권도 아래와 같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등 전문가에 문의
국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등 복잡한 경우와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절세 TIP
내가 열심히 매매해서 번 돈을 20%나 세금으로 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tip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똑똑하게 손절하기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수익이 나면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는 법!
연말 전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차익을 손실과 통산하여 일종의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매차익과 배당은 세법상 과세가 따로 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배당으로 배당수익을 실현하면서, 커버드콜로 발생하는 매매차손을 매매차익과 상계하여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2) 조금씩 나눠서 익절하기
많은 분들이 수익율 1000%를 꿈꾸며 장기투자자를 자처하십니다
그래도 매년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본공제는 누적되는것이 아니라 매년 1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3) 가족과 계좌 나누기
부부 간에는 최대 6억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족간 계좌를 나누어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에 대해선 다음에 길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세법 관련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