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고배당 유지가 가능할까? (Feat. 일드맥스 2025)

월배당/주배당 ETF, 고배당 커버드콜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YieldMax(일드맥스) 시리즈는

테슬라, 스트래티지 같은
고변동성 개별주식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품이 계속 하락하면 병합되거나 상폐될 수도 있을까?”
“배당이 계속 줄면 위험한 것 아닌가?”

같은 걱정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일드맥스의 구조, 배당 메커니즘 리스크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기본 개념

일드맥스는 이름처럼

“수익률을 최대화 (Maximize Yield)”를 목표로 한다

개별 주식에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적용하여

→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판매해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는 구조

(일드맥스는 실제로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옵션으로 보유한 효과를 낼 뿐)

원래는 이런 개별주 커버드콜이 sec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Rule 6c-1118f-4 완화로 이런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가 가능해졌다

2. 주가가 하락하다 상폐되진 않을까?

일드맥스는 지금까지 총 58개의 ETF를 출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

출처 : https://yieldmaxetfs.com/our-etfs/

다만 TSLY에서 액면병합이 된 사례가 한 번 있다

당시 TSLY 주주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그래서 최근 일드맥스 관련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6UR2bXPRV9U&t=15s

사실 상장폐지 자체는 배제하고 투자해도 될 것 같다

인기가 아예 없어서 거래량이 정말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주가가 하락한다고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으니까

ETF는 주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용자산(AUM)전략 지속성에 의해 유지된다
운용사가 전략을 바꾸거나,

자산이 축소된다면 병합될 수는 있지만

단지 주가가 하락한다고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ETF가 폐쇄되는 가장 큰 이유는
AUM(운용자산 규모)이 너무 작아 투자자 관심이 사라질 때

  • 자금이 빠져나가고
  • 거래량이 거의 없고
  • 유지비용이 커지면

“이 펀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산(종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만약 ETF가 청산된다고 하여도

청산당시 내 돈은 당연히 돌려받는다

즉, ETF가 문을 닫아도 주가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가 보유 중인 자산(주식 등)을 팔고 NAV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액면병합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지만 사실 액면병합 자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내 보유 주식 수가 줄고 주당 가격이 합쳐지는 것 뿐이다

(보통 미국 거래소는 일정 금액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액면 병합을 요구한다)

물론 액면 병합이 되기까지 내려온 주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4. 주식 발행으로 주가가 희석?

ETF는 일반 주식처럼 보이지만 주식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ETF는 추가 발행이 주가 희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자금이 ETF로 유입되고

ETF는 동일한 가치만큼 자산을 매수하는 구조이다

즉, 지분이 줄거나 희석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5. 그럼 왜 배당이 줄어들까?

보통 이런 고배당 상품의 배당은 고정 배당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프리미엄은 시장의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요인설명배당에 미치는 영향
변동성 상승옵션가격 ↑배당(분배금) ↑
변동성 하락옵션가격 ↓배당(분배금) ↓
실적 시즌불확실성 ↑일시적 배당 ↑ 가능

일드맥스는 인터뷰에서 Active한 운용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맞춰 옵션의 행사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 변동성이 낮을 때 → 공격적으로 (주가에 가까운 행사가격으로 콜 매도)
    • 변동성이 높을 때 → 보수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사가격으로 매도)

또한
ETF의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면 순자산(NAV)도 함께 줄기 때문에
같은 ‘배당률(%)’이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커버드콜의 배당은 시장 상황에 의해 달라지는 구조인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장폐지, 병합, 배당이 끊기는 경우는

기초자산의 문제일 확률이 크다

팔란티어처럼 기초자산이 우상향하는 경우

PLTY도 약상승하게 된다

(커버드콜 구조상 상승분은 당연히 전부 따라가지 못한다)

테슬라는 올해 초 큰 하락을 겪었는데

같은 기간 TSLY도 하락을 겪었고

테슬라 본주가 상승하였지만 커버드콜 특성상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해

TSLY는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초자산이 한번 폭락을 겪으면

커버드콜도 같이 하락하게 되고

기초자산이 회복하더라도

커버드콜은 상승 참여가 제한되어 회복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배율 자체는 유지가 되더라도

분배 금액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고배당 커버드콜은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매우매우 큰 상품이다

특히 단일 종목 기반의 커버드콜 ETF
그 종목 자체의 변동성(=체계적 위험)까지 모두 떠안게 된다

기초자산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큰 믿음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YMAX, YMAG, ULTY 같은 분산형 상품을 선택할 것 같다

적어도 비체계적 위험 (개별종목 리스크)는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6. 마무리

커버드콜은 일반 배당주와 다르다

50~100%의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까지 가능한 상품이 있을리가..

기초자산보다는 하락의 폭이 적으니 (배당을 받기도 하고, 보호풋 적용도 되니)

하락장을 견디는 용도라던지,

양도세 헷징을 위해서

혹은 주가하락은 견디면서 높은 배당율로 수익을 실현한다던지

꽤 활용할 방법이 많다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데

최저점에 매수해서 꼭대기에 매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커버드콜 고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으로 강제 수익 실현을 해준다는 것

강제 실현된 배당 수익을 다른 지수나 개별주에 투자하자

백테스팅 해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다

곧 친구와 함께 만들고있는 백테스팅 툴이 완성되는데

배당 재투자까지 반영되니 완성되면 링크를 추가할 예정이다

결론 1 : 고위험 상품인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분산하자

결론 2 : 펀드매니저들아 잘 좀 하자


7.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족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 및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총 정리 (2025년)

요즘 재테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가족 간 주식 증여 비과세 한도

증여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증여받는 사람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재산공제액)비고
배우자배우자6억 원혼인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
직계비속 (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이상)5천만 원성년 자녀 포함
직계비속 (미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미만)2천만 원미성년 자녀 포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성년일 경우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1천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타인가족 외의 자친족 외의 제3자

📝 참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53)

이 때 10년의 산정 기준은 증여를 받은 때부터 10년입니다

(1살~10살, 11살~20살이 아닙니다!)

2. 왜 주식으로 증여를 할까?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한다면

미래에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우상향 한다는 가정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국내 주식 시가 산정방법

상증세법 §60, 시행령 §49 기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예시: 2025.1.10 증여 시 → 2024.11.10 ~ 2025.3.10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거래가격이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2) 해외 주식 시가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외 ETF의 경우 증여일 전일의 종가를 사용합니다

(환율 : 증여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을 적용)

3) 양도세 절세 가능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보게 되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수한 테슬라 주식이 폭등하여 6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그대로 양도하게 되면 약 1억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비과세 한도 내이기 때문에 비과세, 양도세도 0원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구분① 직접 양도 시②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① 매입가액1억 원1억 원 (증여자 취득가)
② 증여 여부없음배우자에게 6억 원 시가로 증여
③ 증여세비과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
④ 양도 시점본인이 직접 6억 원에 매도배우자가 6억 원에 매도
⑤ 취득가액(양도세 계산용)1억 원6억 원 (증여 당시 시가)
⑥ 양도가액6억 원6억 원
⑦ 양도차익6억 – 1억 = 5억 원6억 – 6억 = 0원
⑧ 양도소득세(약 20%)약 1억 원 부담0원 (양도차익 없음)
⑨ 결과 요약세금 약 1억 원 발생증여세도 0원, 양도세도 0원 — 절세 효과 극대화

2025년부터 매우 중요한 개정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증여 후 1년 내에 매도하게 된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통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요건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적용 자산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 방식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 →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변경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증여로 형성된 자금은 자녀가 주택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운용 결과(예: 주식 매도대금)

자녀의 고유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투명한 자금출처 증빙 수단이 됩니다.

5) 번복이 가능?

만약 2025년 10월 15일 주식을 증여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증여를 취소하시고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 뒤 다시 증여하시면 됩니다

6) 주의점

1) 동일인 10년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2) 세대생략 증여 할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30~40%가 가산되니 주의 하셔야해요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해외주식 양도세 완벽 가이드 (2025년ver)

요즘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국내주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신고 누락 →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개념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는 주식을 실제로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과세됩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내주식과 차이점

이 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대주주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거나
  2.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등)
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
세금 부과 방식증권사 원천징수투자자 자진신고
과세 기준대부분 비과세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세율0% 22%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시기없음 (자동처리)매년 5월, 자진신고
공제비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약 10%)

3. 과세 시점: 언제 과세가 발생할까?

세법상 양도일은 ‘결제일’ 입니다. (매도일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미국처럼 결제일이 T+2라면,

매도일 + 2일 뒤가 결제일이되고, 이 결제일이 2025년 1/1~12/31 사이에 있다면

2025년 귀속 양도세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는 26년 5월)

예시로,

  • 2025년 12월 30일 테슬라 주식을 매도 체결하고
  • 2026년 1월 2일 결제된다면,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간주되어
  •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까지 매도한 주식은

2025년 12월 31일 결제일이 도래하므로 2025년 귀속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개인 투자자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 183일 이상 거주자 포함)
  2.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계좌 보유자 (예: 미래에셋, 키움 등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이용자)
  3. 해외 증권사 직접 이용자 (예: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 Tiger Brokers 등)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 과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항목계산
양도가액결제일의 환율 적용
- 취득가액결제일의 환율 적용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22%, 지방세 포함) 기본세율 20%와 그에 대한 지방세 2%
= 산출세액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매매일 기준의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고시환율) 을 사용합니다

위에 계산식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기본공제 주의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1번 25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고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 주식 등

2) 국내 주식 손익 통산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매도 혹은 비상장 주식의 매도를 통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예시

6. 신고방법

신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 클릭 → 신고/납부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매매내역 입력 → 기본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

2) 증권사 자동 신고 서비스 이용하기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자동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토스증권도 아래와 같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등 전문가에 문의

국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등 복잡한 경우와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절세 TIP

내가 열심히 매매해서 번 돈을 20%나 세금으로 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tip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똑똑하게 손절하기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수익이 나면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는 법!

연말 전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차익을 손실과 통산하여 일종의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매차익과 배당은 세법상 과세가 따로 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배당으로 배당수익을 실현하면서, 커버드콜로 발생하는 매매차손을 매매차익과 상계하여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2) 조금씩 나눠서 익절하기

많은 분들이 수익율 1000%를 꿈꾸며 장기투자자를 자처하십니다

그래도 매년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본공제는 누적되는것이 아니라 매년 1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3) 가족과 계좌 나누기

부부 간에는 최대 6억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족간 계좌를 나누어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에 대해선 다음에 길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세법 관련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