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결혼도 축하할 겸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정리해보려 한다
1. 결혼 세액공제
공식적인 명칭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이 가능하고
1인당 50만원, 즉 부부 합산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2024~ 2026 사이에 결혼한 부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 소득공제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예식장, 예물 등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설명하자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 도서 등 구입액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서로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 때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록
공제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다
지출이 커지는 결혼준비 시기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을 몰아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전월세 자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2) 주택 구입 자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 : 연 800만원 한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 기준)
다만, 위에서 설명한 전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부부가 둘 다 무주택자인 경우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 구분 | 대상 주택 | 취득세 감면 내용 |
|---|---|---|
| ① 소형 공동주택 등 | 전용 60㎡ 이하 +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 – 산출세액 ≤ 300만 원 → 전액 면제 – 산출세액 > 300만 원 → 300만 원 공제 |
| ② 그 외 주택 | 위 기준 초과, 단 12억 이하 | – 산출세액 ≤ 200만 원 → 전액 면제 – 산출세액 > 200만 원 → 200만 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경감된다 (500만원 한도)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기준시가 12억 미만이어야 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함)

이런 신혼부부 제도는 계속 연장되어 왔으니
내년에도 연장될거다 (아마)
5.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OR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출산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부부 각자 최대 1.5억원씩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팁1 : 며느리 및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로 1천만원이 과세되지 않음
추가 팁2: 가능하면 조부모님으로부터 받기
상증세법에는 세대생략 할증이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다
부모님을 건너 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
결혼증여를 이용하면 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다
결혼 증여재산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세대생략 할증은 “세액”이 할증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부모로부터 1.5억을 증여받으면
이 증여재산 중 1.5억이 공제되니 세액은 0원
당연히 할증도 없다
이렇게 최대 3.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 시기도 혼인신고 전 후 2년 내에 선택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절세해보자
|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
| ① 기본공제 | 직계존속(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 시 | 5,000만 원 |
| ② 혼인·출산 추가공제 | 결혼 또는 출산·입양을 이유로 증여받은 경우 | 1억 원 한도 추가 가능 |
| ③ 배우자 이외 인척(며느리·사위) | 직계존속이 며느리·사위에게 증여 시 | 1,000만 원 |
친구들아 결혼 축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