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절세 계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다
오늘은 ISA, IRP,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한 줄 요약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을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손익을 통산하고, 이자·배당에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를 받는
“만능 절세 계좌”
1) 가입 요건 및 납입 한도
< 가입대상 >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안된다
1인당 1개의 ISA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계약기간은 3년부터 가능하다
<납입 한도>
1년에 2천만원씩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이하생략) |
2) 세제 혜택
① 비과세 한도
- 일반형: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농어민형: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이하인 경우)
② 비과세 한도 초과분
- 초과 이자·배당에 대해 9% 분리과세
- 일반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 +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인데,
- ISA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9%로 과세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③ 주식·ETF 매매차익
-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원래도 비과세 대상이다
-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EX: tiger 나스닥100 등)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매매차익이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ETF가 아래 법령에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올해처럼 상승장이 왔을 때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만약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종합소득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된다
아래 규정 덕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 |
|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그런데 배당소득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익을 얻은 부분은 손실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된다
이런 불합리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 ISA다
3) ISA 활용법
(1) 손익통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이처럼 ISA 계좌 내에서 거래를 하면
ETF 매매차익이라도 매매차손과 매매차익이 통산된다
물론,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
한도 초과 부분도 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만약 손익 통산이 안 되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데,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이 분리과세일 때에는 14%지만
근로소득 등과 합산할 경우
- 5000~8800만 : 24%
- 8800만~1.5억 : 35% 구간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커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구분 | 기준 | 적용 내용 |
|---|---|---|
| 직장가입자 |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
| 지역가입자 |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체 반영 | 금융소득 포함 전체소득 기준으로 산정 |

추가 납부액은 2천만원 초과분의 7.09%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니 참고 바란다
(3) ISA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이게 요즘 기사에서 계속 “ISA 끝판왕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는 전략이다
- ISA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계좌·IRP로 이체하면
-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최대 300만 원(= 이체금액 3,0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이 300만 원은 연금계좌 일반 세액공제(최대 900만) 위에 추가로 붙는 구조라서,
- ISA 만기 자금만 잘 옮겨도 세액공제 혜택이 엄청나다

(4) 주의
- 3년 전에 해지하면
- 그동안 비과세·저율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음
- 진짜 단기 자금은 ISA 말고 CMA·단기예금으로 분리하는 게 안전
- (원금 부분은 뺄 수 있다. 혜택 받은 부분을 해지하면 추징)
2. 연금저축·IRP 공통점?
둘 다 연금계좌라는 큰 틀 안에 있고,
세액공제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
1) 공통 세제 구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이 납입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초과: 13.2%
👉 즉,
900만원 꽉 채우면 (지방세포함)
- 저소득 구간: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고소득 구간: 최대 118만 8,000원 환급이 가능하고
<납입 상한 (세액공제 말고 그냥 넣을 수 있는 돈)>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 중 900만까지 세액공제, 나머지는 과세이연 효과만 누리는 구조
<수령 시 과세>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 3~5% (기간·나이 따라)로 과세가 된다

중도 해지·일시 인출 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수익에 대해 15%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연금저축계좌
1) 기본 구조
가입대상: 거의 누구나 (직장인·자영업자·무소득자 포함)
<형태>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정기납입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는 개념
- 연금저축계좌 (펀드)
자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 구조다
- 연금저축신탁
과거 은행이 운용하던 상품으로,
원금 보장성과 예금자 보호가 장점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었다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 600만
계좌 자체 납입은 연 1,800만 범위 내에서 IRP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세액공제
- 세액공제 구조
앞에서 말한 16.5% or 13.2%가 적용된다 (지방세 포함)
예: 총급여 5,000만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넣으면
600만 × 16.5% = 99만 원 환급 효과
- 운용상품
증권사 계좌 기준으로, 펀드·ETF·채권 등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 수령·과세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다!
3) 전략
👉 세액공제 먼저, 수익은 그 다음
연금저축만으로 900만 채우면 손해다
세법상 연 600만까지만 연금저축 공제 대상이라,
900만 중 300만은 반드시 IRP로 채워야 900만 전액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IRP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부분 해지가 쉬운 편이긴 하다
4. IRP
1) 기본 구조
- 가입대상: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 있는 사람 대부분
- 역할
퇴직금 수령 계좌 (DC/DB 퇴직금 이체)
+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퇴직 이후 연금 재원으로 쌓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900만까지 (IRP 단독으로 900만까지도 가능)
2) 세제 혜택 및 규제
-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900만까지 16.5% / 13.2%
단,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가장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 수령 방식
원칙: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기타소득세 15%로 추징당하게 된다
이런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천재지변 등
- (주택자금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인출 시 저율과세혜택은 받지 못함)

3) 뭐부터 얼마씩 넣으라고?
정석은 역시 연금계좌 600을 채우고 + 나머지 300을 IRP로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보면 IRP로 900을 채우나,
연금계좌 600 + IRP300의 세액공제 혜택이 똑같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채우라는 걸까?
바로 인출의 자유도 때문이다 !
IRP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일부인출이 불가능한데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70% 제한이 있다
5. IRP vs 연금저축
1) 구조 비교
| 항목 | 연금저축계좌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가입대상 | 국민 누구나 | 주로 소득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
| 주요 용도 | 노후 자금 저축·투자 | 퇴직금 수령 + 노후 자금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단독 기준) |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 |
| 납입 한도(합산) | IRP와 합산 연 1,800만 | 동일 |
| 중도 인출 | 상대적으로 가능(세금 페널티) | 원칙적 불가, 예외 사유만 인정 |
| 운용 자유도 | 자유로운 편 | 중도인출 어려움 |
| 세법상 리스크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동일 + 중도인출사유 제한 |
2) 납입순서 총 정리
연봉 5,500만 이하 직장인 기준 예시
- 연금저축 600만
- 세액공제 600 × 16.5% = 99만 원 환급
- IRP 300만
- 추가 300 × 16.5% = 49.5만 원 환급
- 합계 900만 납입 → 세액공제 148.5만 원 (MAX)
여기에 ISA까지 같이 쓰려면:
- 평소엔 ISA로 ETF·채권·커버드콜 등으로 운용하다가
- 만기 시점에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 → ISA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 연금계좌 900만 공제까지 받아낼 수 있다
6. 마무리 – 계좌별 요약 정리
- ISA
손익통산 + 비과세·저율과세 구조
주식투자를한다면 꼭 추천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한 번 더 절세까지 노려보자
- 연금저축
거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연말정산의 기본인 느낌
연 600만까지 세액공제, 55세 이후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IRP보다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서, 납입 1순위로 보면 될 것 같다
- IRP
퇴직금이 들어올 사람이라면 사실상 필수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세액공제를 꽉 채우는 2층 구조의 윗칸 역할.
대신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되므로, 완전히 노후용 돈만 넣는 게 좋아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