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오늘 글의 주제인
IMA 종합투자계좌이다
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간단히 말하면,
증권사가 고객 돈을 모아
기업·벤처에 중장기로 빌려주고
그 수익을 고객과 나누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계좌라는 것이다
빠르면 12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오늘은 IMA가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이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1. 개요: IMA란?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기업금융·모험자본 등에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계좌다
2025년 11월,
- 미래에셋증권,
-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 국내 최초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시작되었다
왜 저 두 곳이 선정된 것일까??
IMA의 원금보장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자기자본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조건이 만족되어 1차 종투사로 지정되었다
NH투자증권도 자기자본 8조에 해당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고,
메리츠증권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2. IMA의 특징
① 원금 보장+ 실적배당
IMA는 종투사(증권사)가 만기에 원금을 보장해준다
동시에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예금과 투자상품의 중간 쯤 성격이다
즉,
-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면서
- 투자상품처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② 자금 운용방법
금융당국은 IMA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려고 한다
IMA 자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 70% 이상: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만기1년 이상 기업금융 자산
- 일부 비율: 벤처·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25%까지 상향)
- 부동산 투자 비중은 10% 이하로 제한
즉, 자금이 부동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벤처·중소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입된다는 말이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5692
⚠️ 주의점
① 예금자보호 △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은행 예금처럼 국가가 보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증권사 신용에 기반한 상품이다
그래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로
종투사를 지정한 것이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종투사는
고객의 자금 중 5%를 손실흡수재원으로
적립하고, 5% 초과 손실의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고 보인다
②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
원금 보장 등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보장되는 내용으로,
중도해지시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무조건 손실은 아님)
보도자료에서 중도해지를 언급하고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③ 진짜 수익이 8%?
완전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만기에 따라, 실적에 따라 다르다
만기는 상품 유형에 따라 1~7년으로
설정될 듯 하고
만기에 따라 기대 수익도 다르다

표로 정리해 보자면
| 구분 | 저수익 안정형 | 중수익 일반형 | 고수익 투자형 |
|---|---|---|---|
| 만기 | 1~2년 | 2~3년 | 3~7년 |
| 목표 수익률 | 연 4~4.5% | 연 5~6% | 연 6~8% |
| 성과 보수 | 3.0% 초과분의 30% | 4.0% 초과분의 40% | 5.0% 초과분의 40% |
| 기본 보수 | 연 0.2~ 0.5% | 연 0.5~ 0.8% | 연 0.8~ 1.0% |
언론에서 보도되는 8%의 수익은
고수익 투자형 상품으로
만기는 3~7년이다
증권사 보수 부분을 살펴보면
고수익 투자형 기준,
기본보수 최대 1% 와
>> 100만원 투자 시 1만원의 기본보수
수익 5% 이상 날 경우, 그 초과분의 40%를
성과보수로 지급해야한다
이런 보수를 제외한 목표 수익률은
4.8 ~ 6.6%
아직 예시안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참고하면
더 잘 이해가 될 듯 하여 첨부드립니다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IMA로 지급받는 수익은
배당으로 과세됨을 주의해야 한다
상품 구조가 만기에 수익과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 때 받는 수익이
자신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더해서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자신의 모든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되는
종합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지방세포함 15.4%로
분리과세되는데 (원천징수 된다는 뜻)
종합과세전환시
근로소득 등과 더해서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고
건보료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ISA 설명할 때 비슷한 예시로 설명했기에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정리
- 원금 보장이 됨
- 만기에 따라 기대수익이 다름 (최대8%)
- 투자금액이 크면 종합과세될 가능성 있음
- 고수익형은 말그대로 고위험군에 투자하는것, 유지가 될까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