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전정리 (2025년)

월급도 부족한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어간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제도만 잘 알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도 챙기고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직장인이 특히 챙겨야 할 주요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제도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웬만한건 홈택스에 다 반영되어서 어렵지 않다

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면액은 최대 연 200만 원 한도

<조건>

  • 만 15세 ~ 34세 청년
  • 만 60세 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 활용 팁

  • 조건에 해당하면 입사한 해부터 감면 신청할 수 있다
  • 감면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 한도는 200만원이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사진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한다

인사팀에서 서류를 줄 수도 있고, 직접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을 꼭 해보자


2. 결혼세액공제

<요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또는 재혼 포함)는

생애 단 한 번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배우자마다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다

< 조건>

  • 혼인신고일이 2024.1.1 이후인 경우부터
  •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자에 한정
  • 중요한 점은 초혼,재혼 여부가 아닌 기간 내 1회 한정이라는 것

💡 활용 팁

  • 혼인신고 연도와 제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함
  • 최초 1회만 적용되니 주의할 것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회사 제출

신혼부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3. 자녀세액공제

<요약>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

자녀 1명부터 3명 이상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제액>

  • 자녀가 (손자녀포함) 8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자녀 1명 → 25만 원

자녀 2명 → 55만 원 (25+30)

자녀 3명 이상 → 추가 자녀 1명당 40만 원씩 증가

*예: 자녀가 1명 → 25만원, 2명→ 25+30만원,

3명→ 25+30+40만원, 4명→25+30+40+40만원

  • 출산 혹은 입양을 한 경우 1명 당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Q.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4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

A.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조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8세이상) OR 출산,입양 한 경우

💡 활용 팁

  • 자녀가 태어난 연도 또는 입양 연도에 맞춰 연말정산 서류(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준비
  • 자녀 수가 많을수록 효과적이므로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부양자녀 정보를 등록해두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약>

노후 준비 겸 세금 절감까지 가능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제도다

  •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공제율
  •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 원까지 가능)

<조건>

  •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가입자
  • 납입액이 공제 한도 내일 것
  •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활용 팁

  •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채워도 좋지만,
  • IRP나 퇴직연금과 병행하면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 납입액을 연말정산 직전에 미리 확인해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설계하자
  •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 연말정산 때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자세한 전략은 이 글을 확인하면 된다


5.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요약>

  • 보험료: 납입액의 12%
  • 의료비: 납입액의 상황에 따라 15% ~ 30%
  • 교육비: 납입액의 15%

<조건>

  • 근로소득자일 것!!
  • 보험료와 의료비는 20세 이하 자녀의 지출만 포함되지만
  •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다 (대학교도 공제 가능, 대학원은 X)

💡 활용 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항목은 자동 반영된다
  • 다만 비급여항목이나 현금지출분은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니 따로 입력해주면 된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증 환자라면, 
  •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거의 자동으로 반영되니 자세한 설명은 PASS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약>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지급한 월세액 연 최대 1,000만 원
  • 공제율은 약 15% ~ 17%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활용 팁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영수증(계좌이체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특히 신혼부부나 이사한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이니 미리 대비하자
  • 방법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ISA? IRP? 연금저축계좌? 혜택부터 납입순서까지 완전정리 (2025ver)

요즘 절세 계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다

오늘은 ISA, IRP,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한 줄 요약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을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손익을 통산하고, 이자·배당에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를 받는

“만능 절세 계좌”

1) 가입 요건 및 납입 한도

< 가입대상 >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안된다

1인당 1개의 ISA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계약기간은 3년부터 가능하다

<납입 한도>

1년에 2천만원씩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이하생략)

2)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

  • 일반형: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농어민형: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분

  • 초과 이자·배당에 대해 9% 분리과세
    • 일반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 +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인데,
    • ISA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9%로 과세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식·ETF 매매차익

  •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원래도 비과세 대상이다
  •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EX: tiger 나스닥100 등)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매매차익이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ETF가 아래 법령에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올해처럼 상승장이 왔을 때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만약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종합소득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된다

아래 규정 덕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그런데 배당소득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익을 얻은 부분은 손실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된다

이런 불합리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 ISA다

3) ISA 활용법

(1) 손익통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처럼 ISA 계좌 내에서 거래를 하면

ETF 매매차익이라도 매매차손과 매매차익이 통산된다

물론,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

한도 초과 부분도 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만약 손익 통산이 안 되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데,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이 분리과세일 때에는 14%지만

근로소득 등과 합산할 경우

  • 5000~8800만 : 24%
  • 8800만~1.5억 : 35% 구간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커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분기준적용 내용
직장가입자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 2,000만 원 초과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체 반영금융소득 포함 전체소득 기준으로 산정

추가 납부액은 2천만원 초과분의 7.09%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니 참고 바란다

(3) ISA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이게 요즘 기사에서 계속 “ISA 끝판왕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는 전략이다

  • ISA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계좌·IRP로 이체하면
    •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최대 300만 원(= 이체금액 3,0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이 300만 원은 연금계좌 일반 세액공제(최대 900만) 위에 추가로 붙는 구조라서,
  • ISA 만기 자금만 잘 옮겨도 세액공제 혜택이 엄청나다
출처 : 매일경제

(4) 주의

  • 3년 전에 해지하면
    • 그동안 비과세·저율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음
  • 진짜 단기 자금은 ISA 말고 CMA·단기예금으로 분리하는 게 안전
  • (원금 부분은 뺄 수 있다. 혜택 받은 부분을 해지하면 추징)

2. 연금저축·IRP 공통점?

둘 다 연금계좌라는 큰 틀 안에 있고,

세액공제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

1) 공통 세제 구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이 납입액에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초과: 13.2%

👉 즉,

900만원 꽉 채우면 (지방세포함)

  • 저소득 구간: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고소득 구간: 최대 118만 8,000원 환급이 가능하고

<납입 상한 (세액공제 말고 그냥 넣을 수 있는 돈)>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그 중 900만까지 세액공제, 나머지는 과세이연 효과만 누리는 구조

<수령 시 과세>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 3~5% (기간·나이 따라)로 과세가 된다

중도 해지·일시 인출 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수익에 대해 15%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연금저축계좌

1) 기본 구조

가입대상: 거의 누구나 (직장인·자영업자·무소득자 포함)

<형태>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구조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정기납입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는 개념

  • 연금저축계좌 (펀드)

 자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 구조다

  • 연금저축신탁

과거 은행이 운용하던 상품으로,

원금 보장성과 예금자 보호가 장점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었다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 600만

계좌 자체 납입은 연 1,800만 범위 내에서 IRP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세액공제

  • 세액공제 구조

앞에서 말한 16.5% or 13.2%가 적용된다 (지방세 포함)

예: 총급여 5,000만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넣으면

600만 × 16.5% = 99만 원 환급 효과

  • 운용상품

증권사 계좌 기준으로, 펀드·ETF·채권 등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 수령·과세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다!

3) 전략

👉 세액공제 먼저, 수익은 그 다음

연금저축만으로 900만 채우면 손해

세법상 연 600만까지만 연금저축 공제 대상이라,

900만 중 300만은 반드시 IRP로 채워야 900만 전액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IRP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부분 해지가 쉬운 편이긴 하다


4. IRP

1) 기본 구조

  • 가입대상: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 있는 사람 대부분
  • 역할

퇴직금 수령 계좌 (DC/DB 퇴직금 이체)

+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퇴직 이후 연금 재원으로 쌓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900만까지 (IRP 단독으로 900만까지도 가능)

2) 세제 혜택 및 규제

  •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900만까지 16.5% / 13.2%

단,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가장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 수령 방식

원칙: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기타소득세 15%로 추징당하게 된다

이런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천재지변 등
  • (주택자금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인출 시 저율과세혜택은 받지 못함)

3) 뭐부터 얼마씩 넣으라고?

정석은 역시 연금계좌 600을 채우고 + 나머지 300을 IRP로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보면 IRP로 900을 채우나,

연금계좌 600 + IRP300의 세액공제 혜택이 똑같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채우라는 걸까?

바로 인출의 자유도 때문이다 !

IRP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일부인출이 불가능한데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70% 제한이 있다


5. IRP vs 연금저축

1) 구조 비교

항목연금저축계좌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국민 누구나주로 소득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주요 용도노후 자금 저축·투자퇴직금 수령 + 노후 자금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단독 기준)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
납입 한도(합산)IRP와 합산 연 1,800만동일
중도 인출상대적으로 가능(세금 페널티)원칙적 불가, 예외 사유만 인정
운용 자유도자유로운 편중도인출 어려움
세법상 리스크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동일 + 중도인출사유 제한

2) 납입순서 총 정리

연봉 5,500만 이하 직장인 기준 예시

  1. 연금저축 600만
    • 세액공제 600 × 16.5% = 99만 원 환급
  2. IRP 300만
    • 추가 300 × 16.5% = 49.5만 원 환급
  3. 합계 900만 납입 → 세액공제 148.5만 원 (MAX)

여기에 ISA까지 같이 쓰려면:

  • 평소엔 ISA로 ETF·채권·커버드콜 등으로 운용하다가
  • 만기 시점에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 → ISA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 연금계좌 900만 공제까지 받아낼 수 있다

6. 마무리 – 계좌별 요약 정리

  • ISA

손익통산 + 비과세·저율과세 구조

주식투자를한다면 꼭 추천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한 번 더 절세까지 노려보자

  • 연금저축

거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연말정산의 기본인 느낌

연 600만까지 세액공제, 55세 이후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된다

IRP보다 유동성이 조금 더 좋아서, 납입 1순위로 보면 될 것 같다

  • IRP

퇴직금이 들어올 사람이라면 사실상 필수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세액공제를 꽉 채우는 2층 구조의 윗칸 역할.

대신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되므로, 완전히 노후용 돈만 넣는 게 좋아보인다

신혼부부 대상 결혼 세제 혜택 정리 (결혼증여, 세액공제 등 2025년ver)

요즘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결혼도 축하할 겸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정리해보려 한다

1. 결혼 세액공제

공식적인 명칭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이 가능하고

1인당 50만원, 즉 부부 합산 100만원의 혜택을 준다

2024~ 2026 사이에 결혼한 부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소득세 신고할 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 소득공제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예식장, 예물 등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설명하자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 도서 등 구입액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서로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 때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록

공제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다

지출이 커지는 결혼준비 시기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을 몰아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전월세 자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2) 주택 구입 자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 : 연 800만원 한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 기준)

다만, 위에서 설명한 전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부부가 둘 다 무주택자인 경우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구분대상 주택취득세 감면 내용
① 소형 공동주택 등전용 60㎡ 이하 + 취득가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 산출세액 ≤ 300만 원 → 전액 면제
– 산출세액 > 300만 원 → 300만 원 공제
② 그 외 주택위 기준 초과, 단 12억 이하– 산출세액 ≤ 200만 원 → 전액 면제
– 산출세액 > 200만 원 → 200만 원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 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경감된다 (500만원 한도)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기준시가 12억 미만이어야 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함)

이런 신혼부부 제도는 계속 연장되어 왔으니

내년에도 연장될거다 (아마)

5.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OR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출산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부부 각자 최대 1.5억원씩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팁1 : 며느리 및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로 1천만원이 과세되지 않음

추가 팁2: 가능하면 조부모님으로부터 받기

상증세법에는 세대생략 할증이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다

부모님을 건너 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

결혼증여를 이용하면 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다

결혼 증여재산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세대생략 할증은 “세액”이 할증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부모로부터 1.5억을 증여받으면

이 증여재산 중 1.5억이 공제되니 세액은 0원

당연히 할증도 없다

이렇게 최대 3.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 시기도 혼인신고 전 후 2년 내에 선택할 수 있으니

똑똑하게 절세해보자

구분공제 항목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① 기본공제 직계존속(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 시5,000만 원
② 혼인·출산 추가공제결혼 또는 출산·입양을 이유로 증여받은 경우1억 원 한도 추가 가능
③ 배우자 이외 인척(며느리·사위)직계존속이 며느리·사위에게 증여 시1,000만 원

친구들아 결혼 축하해~

가족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 및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총 정리 (2025년)

요즘 재테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가족 간 주식 증여 비과세 한도

증여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증여받는 사람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재산공제액)비고
배우자배우자6억 원혼인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
직계비속 (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이상)5천만 원성년 자녀 포함
직계비속 (미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미만)2천만 원미성년 자녀 포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성년일 경우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1천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타인가족 외의 자친족 외의 제3자

📝 참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53)

이 때 10년의 산정 기준은 증여를 받은 때부터 10년입니다

(1살~10살, 11살~20살이 아닙니다!)

2. 왜 주식으로 증여를 할까?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한다면

미래에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우상향 한다는 가정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국내 주식 시가 산정방법

상증세법 §60, 시행령 §49 기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예시: 2025.1.10 증여 시 → 2024.11.10 ~ 2025.3.10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거래가격이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2) 해외 주식 시가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외 ETF의 경우 증여일 전일의 종가를 사용합니다

(환율 : 증여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을 적용)

3) 양도세 절세 가능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보게 되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수한 테슬라 주식이 폭등하여 6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그대로 양도하게 되면 약 1억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비과세 한도 내이기 때문에 비과세, 양도세도 0원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구분① 직접 양도 시②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① 매입가액1억 원1억 원 (증여자 취득가)
② 증여 여부없음배우자에게 6억 원 시가로 증여
③ 증여세비과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
④ 양도 시점본인이 직접 6억 원에 매도배우자가 6억 원에 매도
⑤ 취득가액(양도세 계산용)1억 원6억 원 (증여 당시 시가)
⑥ 양도가액6억 원6억 원
⑦ 양도차익6억 – 1억 = 5억 원6억 – 6억 = 0원
⑧ 양도소득세(약 20%)약 1억 원 부담0원 (양도차익 없음)
⑨ 결과 요약세금 약 1억 원 발생증여세도 0원, 양도세도 0원 — 절세 효과 극대화

2025년부터 매우 중요한 개정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증여 후 1년 내에 매도하게 된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통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요건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적용 자산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 방식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 →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변경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증여로 형성된 자금은 자녀가 주택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운용 결과(예: 주식 매도대금)

자녀의 고유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투명한 자금출처 증빙 수단이 됩니다.

5) 번복이 가능?

만약 2025년 10월 15일 주식을 증여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증여를 취소하시고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 뒤 다시 증여하시면 됩니다

6) 주의점

1) 동일인 10년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2) 세대생략 증여 할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30~40%가 가산되니 주의 하셔야해요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해외주식 양도세 완벽 가이드 (2025년ver)

요즘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국내주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신고 누락 →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란?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개념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는 주식을 실제로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과세됩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내주식과 차이점

이 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대주주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거나
  2.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등)
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
세금 부과 방식증권사 원천징수투자자 자진신고
과세 기준대부분 비과세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세율0% 22%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시기없음 (자동처리)매년 5월, 자진신고
공제비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약 10%)

3. 과세 시점: 언제 과세가 발생할까?

세법상 양도일은 ‘결제일’ 입니다. (매도일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미국처럼 결제일이 T+2라면,

매도일 + 2일 뒤가 결제일이되고, 이 결제일이 2025년 1/1~12/31 사이에 있다면

2025년 귀속 양도세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신고는 26년 5월)

예시로,

  • 2025년 12월 30일 테슬라 주식을 매도 체결하고
  • 2026년 1월 2일 결제된다면,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간주되어
  •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까지 매도한 주식은

2025년 12월 31일 결제일이 도래하므로 2025년 귀속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개인 투자자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 183일 이상 거주자 포함)
  2.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계좌 보유자 (예: 미래에셋, 키움 등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이용자)
  3. 해외 증권사 직접 이용자 (예: Interactive Brokers, Charles Schwab, Tiger Brokers 등)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5. 과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항목계산
양도가액결제일의 환율 적용
- 취득가액결제일의 환율 적용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22%, 지방세 포함) 기본세율 20%와 그에 대한 지방세 2%
= 산출세액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매매일 기준의 매매기준율(한국은행 고시환율) 을 사용합니다

위에 계산식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기본공제 주의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1번 25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고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 주식 등

2) 국내 주식 손익 통산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매도 혹은 비상장 주식의 매도를 통한 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예시

6. 신고방법

신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체 메뉴 클릭 → 신고/납부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매매내역 입력 → 기본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

2) 증권사 자동 신고 서비스 이용하기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세 자동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토스증권도 아래와 같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등 전문가에 문의

국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등 복잡한 경우와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절세 TIP

내가 열심히 매매해서 번 돈을 20%나 세금으로 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tip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똑똑하게 손절하기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수익이 나면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는 법!

연말 전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차익을 손실과 통산하여 일종의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매차익과 배당은 세법상 과세가 따로 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배당으로 배당수익을 실현하면서, 커버드콜로 발생하는 매매차손을 매매차익과 상계하여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2) 조금씩 나눠서 익절하기

많은 분들이 수익율 1000%를 꿈꾸며 장기투자자를 자처하십니다

그래도 매년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본공제는 누적되는것이 아니라 매년 1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3) 가족과 계좌 나누기

부부 간에는 최대 6억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족간 계좌를 나누어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에 대해선 다음에 길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세법 관련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