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부족한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어간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제도만 잘 알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도 챙기고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직장인이 특히 챙겨야 할 주요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제도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웬만한건 홈택스에 다 반영되어서 어렵지 않다
1.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면액은 최대 연 200만 원 한도
<조건>
- 만 15세 ~ 34세 청년
- 만 60세 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 활용 팁
- 조건에 해당하면 입사한 해부터 감면 신청할 수 있다
- 감면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 한도는 200만원이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사진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한다
인사팀에서 서류를 줄 수도 있고, 직접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을 꼭 해보자
2. 결혼세액공제
<요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또는 재혼 포함)는
생애 단 한 번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배우자마다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다
< 조건>
- 혼인신고일이 2024.1.1 이후인 경우부터
-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자에 한정
- 중요한 점은 초혼,재혼 여부가 아닌 기간 내 1회 한정이라는 것
💡 활용 팁
- 혼인신고 연도와 제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함
- 최초 1회만 적용되니 주의할 것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회사 제출
신혼부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3. 자녀세액공제
<요약>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로,
자녀 1명부터 3명 이상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제액>
- 자녀가 (손자녀포함) 8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자녀 1명 → 25만 원
자녀 2명 → 55만 원 (25+30)
자녀 3명 이상 → 추가 자녀 1명당 40만 원씩 증가
*예: 자녀가 1명 → 25만원, 2명→ 25+30만원,
3명→ 25+30+40만원, 4명→25+30+40+40만원
- 출산 혹은 입양을 한 경우 1명 당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Q.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4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
A.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조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8세이상) OR 출산,입양 한 경우
💡 활용 팁
- 자녀가 태어난 연도 또는 입양 연도에 맞춰 연말정산 서류(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준비
- 자녀 수가 많을수록 효과적이므로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부양자녀 정보를 등록해두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약>
노후 준비 겸 세금 절감까지 가능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제도다
-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공제율
-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 원까지 가능)
<조건>
-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가입자
- 납입액이 공제 한도 내일 것
-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활용 팁
-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채워도 좋지만,
- IRP나 퇴직연금과 병행하면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 납입액을 연말정산 직전에 미리 확인해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설계하자
-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 연말정산 때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자세한 전략은 이 글을 확인하면 된다
5.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요약>
- 보험료: 납입액의 12%
- 의료비: 납입액의 상황에 따라 15% ~ 30%
- 교육비: 납입액의 15%
<조건>
- 근로소득자일 것!!
- 보험료와 의료비는 20세 이하 자녀의 지출만 포함되지만
-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다 (대학교도 공제 가능, 대학원은 X)
💡 활용 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항목은 자동 반영된다
- 다만 비급여항목이나 현금지출분은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니 따로 입력해주면 된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증 환자라면,
-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거의 자동으로 반영되니 자세한 설명은 PASS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약>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지급한 월세액 연 최대 1,000만 원
- 공제율은 약 15% ~ 17%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활용 팁
-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영수증(계좌이체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특히 신혼부부나 이사한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이니 미리 대비하자
- 방법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