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 및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총 정리 (2025년)

주식 증여로 절세하기

요즘 재테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가족 간 주식 증여 비과세 한도

증여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증여받는 사람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재산공제액)비고
배우자배우자6억 원혼인관계 유지 중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
직계비속 (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이상)5천만 원성년 자녀 포함
직계비속 (미성년)자녀, 손자녀 등 (만 19세 미만)2천만 원미성년 자녀 포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성년일 경우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1천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타인가족 외의 자친족 외의 제3자

📝 참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53)

이 때 10년의 산정 기준은 증여를 받은 때부터 10년입니다

(1살~10살, 11살~20살이 아닙니다!)

2. 왜 주식으로 증여를 할까?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한다면

미래에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우상향 한다는 가정에)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국내 주식 시가 산정방법

상증세법 §60, 시행령 §49 기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예시: 2025.1.10 증여 시 → 2024.11.10 ~ 2025.3.10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통 거래가격이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2) 해외 주식 시가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외 ETF의 경우 증여일 전일의 종가를 사용합니다

(환율 : 증여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을 적용)

3) 양도세 절세 가능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로 보게 되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수한 테슬라 주식이 폭등하여 6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그대로 양도하게 되면 약 1억의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비과세 한도 내이기 때문에 비과세, 양도세도 0원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구분① 직접 양도 시②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① 매입가액1억 원1억 원 (증여자 취득가)
② 증여 여부없음배우자에게 6억 원 시가로 증여
③ 증여세비과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
④ 양도 시점본인이 직접 6억 원에 매도배우자가 6억 원에 매도
⑤ 취득가액(양도세 계산용)1억 원6억 원 (증여 당시 시가)
⑥ 양도가액6억 원6억 원
⑦ 양도차익6억 – 1억 = 5억 원6억 – 6억 = 0원
⑧ 양도소득세(약 20%)약 1억 원 부담0원 (양도차익 없음)
⑨ 결과 요약세금 약 1억 원 발생증여세도 0원, 양도세도 0원 — 절세 효과 극대화

2025년부터 매우 중요한 개정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증여 후 1년 내에 매도하게 된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통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요건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적용 자산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적용 방식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 →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변경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증여로 형성된 자금은 자녀가 주택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운용 결과(예: 주식 매도대금)

자녀의 고유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투명한 자금출처 증빙 수단이 됩니다.

5) 번복이 가능?

만약 2025년 10월 15일 주식을 증여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증여를 취소하시고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 뒤 다시 증여하시면 됩니다

6) 주의점

1) 동일인 10년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2) 세대생략 증여 할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30~40%가 가산되니 주의 하셔야해요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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